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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하게살아요
길 가다가 지자체에서 붙힌 현수막을 보니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말에 주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월세를 살고 있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그 지역의 주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민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소득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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