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학생 공익근무관련 질문 올립니다.
세금혜택을 위해 월세를 살고 있어 거주지를 이전했고 원래 사는지역이 따로 있는데요. 공익근무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집되고 복무기관이 결정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지 광할 병무청에서 배정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병무청에 문의하여 소명 절차를 거친 뒤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압업입니다.
공익근무의 경우 배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가 다르신 경우 병무청에 실거주 신고를 하여 반영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