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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대학생 공익근무관련 질문 올립니다.

세금혜택을 위해 월세를 살고 있어 거주지를 이전했고 원래 사는지역이 따로 있는데요. 공익근무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집되고 복무기관이 결정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지 광할 병무청에서 배정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병무청에 문의하여 소명 절차를 거친 뒤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압업입니다.

  • 공익근무의 경우 배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가 다르신 경우 병무청에 실거주 신고를 하여 반영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