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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발령으로 타지 생활 중)

회사 발령으로 타지에서 원룸 월세로 생활중입니다. 수도권에 자가 보유중인 상태인데

월세만 내며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월세공제? 그런건 소득기준초과로 해당 안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임차권 주장과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실거주를 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을 수 있겠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안전조치는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는 법으로써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한다고 해서 해당 적발이 쉽지 않기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외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안되기에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위험할수 있습니다 , 단적인 예로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대항력이 없다면 주택점유권리를 주장할수 없고 보증금 반환 역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두시는게 법적의무나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없고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14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보증금 대항력 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받을 수 없고 등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항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 월세지만 보증금이 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6월부터 거래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대상이되고 전입신고 역시 14일이내에 안하면 관태료 대상이 됩니다

  •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갈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최대한 적게 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전입신고를 안하시면 대항력이 안생깁니다.

    혹시라도 집에 문제가 있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때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보호 측면의 문제만 아니면 전입신고 안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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