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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봉고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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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유주택자는 못받나요?

사정상 본거지가 아닌 타지에 근무하게 되어

월세를 얻었어요 ~ 전입신고완료했는데,

본거지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연도 기간중

유주택자라 월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아니면 주택 취득전까지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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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