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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관심있는 집이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월세 세액공제가 안되지만 거주를 입증할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빌라, 다가구 등)',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법적으로 '상가'에 해당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 근로자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