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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박쥐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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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불가 특약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작년에 살았던 집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실제 용도가 주거용 으로 기입되어 있음

2. 임대차계약서 상에 월세 소득공제 불가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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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집주인이 탈세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자체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과 무관하나, 본인과 임대인 간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인간 문제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