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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월세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1. 현 거주지와 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입금 시 시설관리비(3만원)와 수도세(매달 다름)를 포함하여 입금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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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해당 월세집주소가 아니라면 월세 세액고제는 불가능하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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