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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쿠냐221
성실한비쿠냐22120.08.31

월세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어요. 집주인은 제가 월세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세금을 더 내야요? 제가 연말정산을 함으로 집주인에게 손해? 가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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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증빙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관련 연말정산을 한다고 집주인이 손해 보는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를 지급한내역(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하면 임대인의 소득이 파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액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으나, 과거에는 이 월세금액에 대한 정보를 과세관청에서 제대로 포착할 수단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임대차 3법의 개정을 통해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전월세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도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임대인에게 해가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확인), 월세 이체영수증(송금증빙)을 첨부하시어 월세액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면 임대인 인적사항 및 보증금, 월세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100% 노출되어 이에 대해 누락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월세액공제가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경우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해야하므로, 반대로 임대소득자 입장에서 그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시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 등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자료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집주인에게 손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임대인의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소득 누락에 따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