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8,000만워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한

    4.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며,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