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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무더워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집 조건 때문에 안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실제로 어떤 기준에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1)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하며
(4)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5) 실제 월세 지급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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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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