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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금조220
현황 :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실거주는 아니며, 전세 중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공제로 신청해야하나요?
다른 공제방법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이므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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