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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때 월세에 살고있을 시, 이를 증빙해서 제출하면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주택자인 경우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무주택세대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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