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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숭고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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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 월세 소득공제 관련

3년간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세금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직 주택 구입한지 3년이 안됐고

사정상 이직을 하게 돼 타지역에 월세를 살고 있고 주소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 소득공제 받기도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택에 전입신고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만 월세세액공제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 안되면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