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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8.19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취업에 성공하여 타지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따로 없어 월세로 살게 되었는데 보증금 200/40에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라든가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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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한 증빙(현금영수증, 이체내역 등), 주민등록표등본, 연말정산서류에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회사 연말정산시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입금증등)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가 아님).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3.2%(총급여 5500초과 7000이하,종합소득금액이 4천 초과 6천 이하인자는 11%)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증빙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되도록 해야하며 제출서류는 해당 등본과 월세이체한 거래내역, 총금액을 제출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월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마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자료를 요청시 안내를 해줄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