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꽤두근거리는미역국
꽤두근거리는미역국

월세 소득공제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직장 이직때문에 근처 원룸 월세를 처음 살게 되었는데 현금영수증처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해서 여쭤봅니다. 세액공제는 제가 무주택이 아니라 안된다고 해서요. 월세계약서랑 또 무엇을 첨부해야하는지. 국세청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국세청에 직접 월세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서는 필요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니,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1년간의 합계액인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태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한도 1천만원 이내)의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미충족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