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와는 달리, 세입자도 주민세를 납부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가구 딸린 주거(주택 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에 부속 건물(사적 주차장, 차고......) 에도 적용됩니다. 임대 주택(또는 임대 아파트)에 구비된 가구가 없거나, 인접하지 않아도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