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어디주소로 신청해야되나요?
월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의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경우
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소로 입력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출력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주소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임대할 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지방세의 경우 따로 지로용지로 받아서 해당 구청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임대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출력해야 되나요?
입력해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소로 나오는데
뭐가 맞나요?
바뀐 월세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완납 증명서를 받으려면 본인인적 사항및 주소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주소지를 넣어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체납사실이 없으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와 지방세납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별도 임대목적물에 대한 것이 아닌 임대인 개인에 대한 납입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발급시 주소기입은 현 거주지 주소를 작성하면 될뿐이고, 별도 목적물에 대한 것이 아닌 본인기준으로 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지방세, 국세 미납으로 인한 재산에 대한 압류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세금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월세계약이 바뀐것은 아니기에 기존과 동일하며 최근 임대인의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임차인 보증금보호를 위해 계약시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할 서류로써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납입증명서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모두 정부 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는 란에 주소는 거주 하고 계신 주소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차주택의 주소지가 달라도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팩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조치). 또한 정부24에서 간편인증(또는 인증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납입증명서는 주소가 필요 없으나 지방세납입증명서는 주소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나 계도기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 하려다가 다시 늦춰져 2025년 6월 1일부터 강제 시행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이 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신고자 신분증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공인인증서(온라인에서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차목적물, 즉 임대할 주택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 주소지 주민센터나 구청에 임대인이 방문해서 발급하는게 가장 간단하며
정부24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의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경우
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소로 입력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출력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주소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모든 서류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임대할 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지방세의 경우 따로 지로용지로 받아서 해당 구청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임대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출력해야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바뀐 월세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