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대주시는 부동산이 아파트이신가요?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시청 및 구청등록 : 세금감면용 등록:종부세합산배제)
하지만 오피스텔을 등록이 가능하지만 10년동안
임대 및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렌트홈에서 가능)
단지 월세 소득이 있으시면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월세 소득에 대해서
년 2000만원이하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분리과세하시면
되구요. 2000만원 초과시 급여소득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2019년부터 년 2000만원이하의 월세도 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확인을
못해서 과세를 안했을꺼 같습니다.)
단..세입자분께서 연말정산에 월세공재를 받으시면은
국세청에 정보가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는 부분이고
세금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