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도 세금 신고하는게 있나요?

똑똑****
2019. 12. 15. 23:40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현재 세입자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 사업자로 했다가 취등록세 감면이 된다고 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일 경우에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는게 있는지요?

해야한다면 몇월에 진행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세금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면세공급에 해당하가 때문에

2월 말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 말까지는 개인종합소득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실 바랍니다

2019. 12. 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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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 등록 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시 수입금액의 0.2%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여야 합니다.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이 60%이고, 기본공제까지 하나 사업자 미등록시 비율과 금액이 줄어듦에 유의하십시오.

    소득세신고는 다음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2. 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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