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고지서의 세목이 ‘주민세 개인분’이라면 재산세 같은 보유세와는 별개의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는지,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세대 단위로 정액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같은 세대의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어 통상 세대주에게 한 번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납부기한도 8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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