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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8.14

주민세는 무엇인가요?꼭 내야하나요?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던데요. 주민세는 무엇인가요? 꼭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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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에게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주민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각 주소의 세대주에게 모두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8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다시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매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