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 관련 예정사용면적 안분시 확장 발코니 면적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용면적은 예정사용면적비율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확장발코니 또는 서비스 면적이 상가 또는 주택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면 안분하실 필요가 없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분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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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테리어비용 분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 취득하여 사용한날 기점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는 별개입니다.2.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설장치로 하셔도 되고, 구축물로 하셔도 되고 비품으로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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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용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별도로 구분하기 애매한 지출들은 하나로 묶어서 비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2. 업종별 내용연수(보통은 5년 정률법)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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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팁 달라고 하는 가게가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카페에서 팁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팁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시면 되고 강제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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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실질이 실제 직수출에 해당되므로, 직수출로 작성하시고 수출실적명세서에서도 기타 영세율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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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모두 불러와서 매입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본인만 손해인 것입니다.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보다 훨씬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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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부가세신고는 안해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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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매입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와 기준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3808725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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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정자산만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시에는 이미 취득을 했으므로 전액 자산으로 잡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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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각 성격이 다른 항목으로 보이므로 각자 유형에 맞게 자산을 별도로 처리하여 각각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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