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개발에 따른 지목 변경 등 사유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내의 부서간에 지목 변경에 따른 공문을 발송하여 취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됨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목 변경 완료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