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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파빼고간만주세요
허파빼고간만주세요

간주취득세를 신청해서 납부했는데 질문드립니다?

개발행위 끝나고 토지 지목변경까지 완료 후

전을 잡종지로 변경 후 공무원에게 간주취득세 요청해서 납부 전인데 생각해보니 지목변경 후 공무원에게 요청하지 안으면 아무도 모를거 같은데 이거 신청안하고 안내면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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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취득세는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재산가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과세입니다. 공무원이 요청을 하지않아도 전산에 모두기록되어 있기때문에 그냥넘어가는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