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끝나고 토지 지목변경까지 완료 후
전을 잡종지로 변경 후 공무원에게 간주취득세 요청해서 납부 전인데 생각해보니 지목변경 후 공무원에게 요청하지 안으면 아무도 모를거 같은데 이거 신청안하고 안내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취득세는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재산가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과세입니다. 공무원이 요청을 하지않아도 전산에 모두기록되어 있기때문에 그냥넘어가는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