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본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 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신고한 예정신고서상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예정신고서를 삭제하려는 경우 세무서에 삭제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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