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납부 전 재신고할수있나요?
땅을 팔고 세무서가서 직접 신고했더니 세금이 천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아직 납부는 안했어요 세무사무실가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양도세 신고기한 전이라면 신고서를 재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과세표준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셨다면 8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본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 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신고한 예정신고서상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예정신고서를 삭제하려는 경우 세무서에 삭제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