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가 가능할까요?
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첫 매수와 매도가 발생하였는데
처음이라 잘 알아보지 못하고
토지 매도 2건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하지 않고
일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습니다
종소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걸 알았고
꼭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산세 등을 각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로
처음부터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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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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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던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서가 아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서식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과 동시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대한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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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가능하나, 신고를 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