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소 및 재신고
광역시 1채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현재 도지역소도시에 더 소유 및 거주중인 실거래가 3억 초반 아파트를 주택수에 상정하여 조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아직 납부 전인데... 기준시가로 주택수를 보자니 3억 초반 아파트가 주택수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재신청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 이전 신고시 제출 서류들을 다시 첨부해야할까요? 아님.. 세무소에서 잘못된 계산시 환급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시가로 주택수를 보자니 3억 초반 아파트가 주택수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 이 내용이 다소 의아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의 주택이 아님에도 포함시켜 신고한 것이라면 당연히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재 산정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정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종전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서류를 재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서, 잘못 계산한 내용이 있어서 재작성 하였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그 전까지는 수정해서 신고하셔도 정기신고를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