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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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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소 및 재신고

광역시 1채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현재 도지역소도시에 더 소유 및 거주중인 실거래가 3억 초반 아파트를 주택수에 상정하여 조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아직 납부 전인데... 기준시가로 주택수를 보자니 3억 초반 아파트가 주택수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재신청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 이전 신고시 제출 서류들을 다시 첨부해야할까요? 아님.. 세무소에서 잘못된 계산시 환급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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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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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로 주택수를 보자니 3억 초반 아파트가 주택수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 이 내용이 다소 의아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의 주택이 아님에도 포함시켜 신고한 것이라면 당연히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재 산정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정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종전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서류를 재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서, 잘못 계산한 내용이 있어서 재작성 하였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그 전까지는 수정해서 신고하셔도 정기신고를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