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로 주택수를 보자니 3억 초반 아파트가 주택수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 이 내용이 다소 의아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의 주택이 아님에도 포함시켜 신고한 것이라면 당연히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재 산정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정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종전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