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전손꼽히는차돌박이
완전손꼽히는차돌박이

상속으로 받은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한 후 취소나 환급 가능한 가요? 재신고 가능 여부

상속으로 받은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한 달 만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한 채 팔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납부 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납부 기한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집이 팔릴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너무 일찍 납부 했는데 그 집 한 채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자녀 명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과 합산하지 않으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취소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 째 집을 팔 때 상속받은 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