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신청을 못한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두번째 주택 등기를 21년 8월에 해서 23년 8월까지 기존 집을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신청을
9월30일까지해야했는데 못했더라구요.
1. 이런 경우 경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작년에도 고지서대로 그냥 납부했었는데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한 후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경정청구는 기한 내 신고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고지납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어려웠지만, 지난 7.21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납부자(고지납부)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특례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빠른 시일 내에 특례신청을 해 보시고, 만약 너무 늦게 신청하여 반영이 안된 채로 고지가 나온다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므로 고지내용과 관계없이 특례신청하고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하여 발송합ㄴ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022.09.15.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 8조4항 2호 및 동법 시랭령 제4조의2 1항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히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2022.06.0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즌 원칙적으로 0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후 일시적 2주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특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화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개정되어 지난 연도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2022년 납세의무성립분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공제 1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세무서 담당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