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 이전 안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부동산 청약 후 생애최초 대출받고 취득세도 감면 받았습니다. 등기이전을 해야하는데 그럼 1주택으로 잡히니 (결혼이 1년 남아서) 1년후에 회사 전세대출 받고 싶은데 등기이전하면 못받잖아요 그래서 등기이전을 미루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바로 안하게 되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꼭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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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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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그 이후에 등기치시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