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이전 안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부동산 청약 후 생애최초 대출받고 취득세도 감면 받았습니다. 등기이전을 해야하는데 그럼 1주택으로 잡히니 (결혼이 1년 남아서) 1년후에 회사 전세대출 받고 싶은데 등기이전하면 못받잖아요 그래서 등기이전을 미루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바로 안하게 되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꼭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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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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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지연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5%가 부과되며, 12개월 이상 지연 시에는 3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과 전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