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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여치230

넉넉한여치230

등기 이전 전에 전입신고 하면 세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주택을 구매해서 어제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이 진행중인데 좀 전에 해당 주소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생애최초라서 취득세 관련 혜택을 받는데 혹시 등기 이전 전에 전입신고 처리가 되면 불이익을 얻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하며 3년 이내로 임대 등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