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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여치230
제가 주택을 구매해서 어제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이 진행중인데 좀 전에 해당 주소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생애최초라서 취득세 관련 혜택을 받는데 혹시 등기 이전 전에 전입신고 처리가 되면 불이익을 얻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하며 3년 이내로 임대 등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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