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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동고비203
냉엄한동고비20324.03.07

생애 첫 취득세 감면에 해당이 되는데 전입신고를 바로 못하는 상황

기존 전세대출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매매한 주택(생애 첫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못하는 상황이라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소 전입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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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해당되는 사유에 한해서만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