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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전입했다가 다시 나와도 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려면 3개월이내 전입을 해야 한다는데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세를 주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전에 전입을 했다가 세입자가 들어올 때 다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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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직접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받은 아파트를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021. 12. 28.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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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를 주거나 처분하시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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