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예외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 참고로 미혼이며, 현재 임대차 중인 곳의 전세가 개인 소유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이라 계약 상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어(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게 불가능), 계약 만료까지 기존 주택 전입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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