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예외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 참고로 미혼이며, 현재 임대차 중인 곳의 전세가 개인 소유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이라 계약 상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어(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게 불가능), 계약 만료까지 기존 주택 전입 유지해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에만 3개월 전입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