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등기관련 질문드려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입주인데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입주전 아파트대금을 완납후 매도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수 있나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 이미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기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하면 취득세때문에 등기를 하지않고
매도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을 지불하게되면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되므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만 한 상태에서도 매매계약은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이전한다"는 특약을 넣어야하며 등기를 진행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 권리 자체를 매매를 하는 전매형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붙었을 경우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을 해서 분양권을 전매를 해도 되고 만일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지 않고 매도 힘든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해서 매도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 미분양도 많이나고 해당 분양권의 수요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있을 경우 등기전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 전에 완납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고 계약서로 거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분양권 전매 제한 여부 확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 대부분의 경우 입주 후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면 양도세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취득세를 피하려는 목적이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없이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매 제한과 계약서상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에 당첨되었거나 전매 취득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 단지인지 확인하시고 전매 제한이 없다면 분양권을 매도하시면 등기 없이 처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