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취득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