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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입니다. 세금관련 여쭤봅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2주택자입니다..

9월말에 집을 팔아야 혜택을 받는데..

9월말에 집을 판다고 할때 세금을 좀 덜내는..절세방법이 있을까요?

9월말에 집을 팔경우 3년이상 보유한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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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2년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였다면.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주택에 대해 5년이상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기간이 1년이상 차이가 나야하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3년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주택(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를 취득하고, B취득일로부터 3년 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를 양도하면, A주택은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라면 2년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신규주택의 취득 시기에 따라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와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조정대상 여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될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되시는 것이 아니라면 비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하시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 별도로 절세방법을 고민하실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