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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1가구 2주택 주택 매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22년도 3월에 주택매입후 9월에 아파트도 매입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매도를 해도 차익은 거의 없고 주택만 차익금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분을 하여야 세금을 적게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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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되는 내국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거나 없는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먼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아있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현재 두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2년 미만 보유로 양도세 부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매매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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