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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긴밀한기획자
집을 양도할때 양도차액이 없다면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1가구 1주택이고 매입한지 1년이 되었고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하고자 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 없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2. 1년 이상 ~ 2년미만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66%입니다. 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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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든 단기양도이든 세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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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2년 추가)인 경우 1주택 비과세 또한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