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본세와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징구
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