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 기존주택 3년내 미처분시 취득세 질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입니다.

기존주택 3년내 처분해야 되는데 미처분되었습니다ㅠㅠ

두번째 구입한주택 취득세 8프로를 지금 내야 되나요?

*기존주택 대구 달서구2016년

두번째주택 대구 수성구 2019청약

2021등기(요때 조정지역됨)

등기시 조정지역되어서 지금은 다 풀렸지만

취득세 8프로 취득세되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싶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본세와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징구

    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