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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말166
2주택 비조정지역에 가지고있는데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가 팔리지않아
새아파트를 구입하면 3주택으로 취득세를 8프로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새아파트 매매후에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일정기간내 팔면
일시적 1가구3주택으로 취득세중과가 안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3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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