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으로 3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지방입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일시적2주택으로 대출 받아서, 이사하려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취득세율이 1.1%정도라 이야기하는데, 3년이내에 처분 못하면 8%로 중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정지역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비조정지역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 취득세율은 본래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