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다가구(임대주택) 1주택자 조정지역 주택 구입시?
현재 3년전 비조정지역 다가구(건설임대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1주택 추가로 구입시 취득세 8%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 구입 후 준공하여 실입주 후 3년이내에
임대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가 1%대인지 문의 드리며, 조정지역 아파트 구입 후 비조정지역 건설임대주택 처분시 2년이상 보유라 양도세는 비과세인데 8년 장기임대기간을 미준수로 별도의 과태료등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3년전 다가구 주택 건설임대주택으로 취득시 취득세 감면등 아무런 혜택 없었으며, 현재까지 임대주택 5%상향 준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