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다가구(임대주택) 1주택자 조정지역 주택 구입시?

2022. 02. 19. 10:51

현재 3년전 비조정지역 다가구(건설임대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1주택 추가로 구입시 취득세 8%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 구입 후 준공하여 실입주 후 3년이내에

임대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가 1%대인지 문의 드리며, 조정지역 아파트 구입 후 비조정지역 건설임대주택 처분시 2년이상 보유라 양도세는 비과세인데 8년 장기임대기간을 미준수로 별도의 과태료등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3년전 다가구 주택 건설임대주택으로 취득시 취득세 감면등 아무런 혜택 없었으며, 현재까지 임대주택 5%상향 준수중)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등기 후 3년(기존, 신규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3년이내 양도할 계획이시라면 신규주택을 등기할 때 일시적 2주택 세율인 1~3%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기한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2주택세율과의 차액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1채당 약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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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 02.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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