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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낙지56
충실한낙지56

일시적1가구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비조정지역이고 16.6월 취득했습니다

21년 6월 투기과열지구에 기존주택판매조건(일시적1가구2주택) 으로 매매를 했고 기존주택은 3년이내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직장 등 문제로 기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아야할것 같은데 일시적1가구2주택 기간 중 비조정지역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1.1프로가 맞는건지 기존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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