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2번째 주택 취득 시에 비조정지역 세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했던 첫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 되었으므로 조정지역 1주택자이며
두번 째 취득하는 물건이 계약금 지급일이 조정지역 지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 갈립니다.
첫번 째 주택은 두번 째 주택 취득 시점에 이미 조정지역 지정이므로 조정지역이라 판단합니다.
case 1) 조정지역 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경우
2번째 주택이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음을 증빙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필증에 계약일과 실거래 신고일이
모두 조정지역 지정 전인 경우에는 비조정지역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지 않고
비조정 2주택자로써 1주택자 세율(1~3%)이 적용됩니다.
2번째 주택이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음을 증빙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필증에 계약일은 조정지역 지정 전이나
실거래 신고일이 조정지역 지정 후라면 계약금 납입 증빙을 하면 비조정 지역 취득이라고 판단하여 1주택자
세율(1~3%)가 적용됩니다.(비조정 2주택자는 일시적 2가구 적용이 안됨)
case 2) 조정지역 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가 되므로 세율 8% or 일시적 2주택(1~3%)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 내 처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모두 조정 2주택자로써 신규주택 취득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