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취득세 요율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계약시점 2주택 (비규제지역 1억 이상가) 보유하고 이후 잔금 납부 전 소유 2주택을 매도했습니다.이 경우 분양 받은 아파트 취득세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비규제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율은 원칙적으로 잔금일(취득일) 기준의 주택 수로 판단되므로, 잔금 전에 기존 2주택을 모두 매도해 1주택 이하가 되면 그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인정 요건, 매도 시점 증빙, 지역·가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잔금 전 ‘주택 수 정리 완료’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권 취득시기 주택수를 보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3주택 즉 취득세율 8%로 중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을 판단합니다
즉,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 시점의 주택 수가 기준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시점의 주택 수가 1주택이면, 1주택 기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잔금 납부 시점 1주택이면, 비규제지역 1주택 취득세율 1~3% 적용됩니다
기존 2주택 상태였던 계약 시점은 세율에 영향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계약시점 2주택 (비규제지역 1억 이상가) 보유하고 이후 잔금 납부 전 소유 2주택을 매도했습니다.이 경우 분양 받은 아파트 취득세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비규제지역입니다.
==> 잔금 납부 전 2주택을 매도하였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2억원인 경우 정상적인 취득가율에 해당되어 약 1.1%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 계약 시점 2주택을 보유했다면 취득세율 3주택 이상에 해당합니다. 잔금 납부 전 기존 2주택 매도는 취득세율을 소급 변경하지 않으며 계약일 기준 주택 수로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시점은 잔금 납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처럼 잔금 납부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주택을 모두 팔아서 무주택이 되었다면,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에는 1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은 아파트 가격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정해집니다. 만약 잔금일에 기존 주택의 매도까지 모두 마무리되어 무주택 상태임이 서류로 확인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취득 시점에 잠시라도 주택을 겹쳐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각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주택 중과세율 8%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 산정일은 잔금일이 아닌 분양계획 체결일 (분양권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계약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하셨으므로 해당 분양궈은 3번째 주택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잔금 전에 기존 주택을 모두 팔아 무주택자가 되었더라도 계약 시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규제지역 3주택 취득세는 8% 중과 대상입니다. (1~2주택까지만 1~3%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