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가 추가 분양 주택 입주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2주택자이며 이 중에서 한채는 읍 지역 1억미만 저가 아파트 입니다.어렵겠지만 만약에 24년 비조정지역 5억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다는 가정을 할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받은 주택 입주 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1억미만 저가 주택은 취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3주택자 취득세 8%가 아닌 2주택자 기준으로 1%를 취득세로 내면 되는것인지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