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가 추가 분양 주택 입주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2주택자이며 이 중에서 한채는 읍 지역 1억미만 저가 아파트 입니다.

어렵겠지만 만약에 24년 비조정지역 5억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다는 가정을 할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받은 주택 입주 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1억미만 저가 주택은 취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3주택자 취득세 8%가 아닌 2주택자 기준으로 1%를 취득세로 내면 되는것인지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 중에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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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은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되며 6억 이하는 1%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