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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나나
냉철한바나나21.02.13

2주택자 청약당첨 시 취득세관련?

현재 1주택보유(공시지가1억미만) 중.

20년 12월 12년된 구축아파트 1채 계약 후 2.26일 등기예정

21년2월23일 비조정지역 민간분양 1순위 청약신청예정입니다.

이상태에서 청약넣은게 당첨이되었을때 나중에 취득세가 어땋게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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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비조정대상 지역이므로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가표준액 1억미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액에 따른 1-3%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1주택취득시는 8%적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취득시 기존 1∼3% 세율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