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확정신고 무슨 뜻인가요?
작년에 아파트 분양권 1채를 팔았는데 그때 세금을 다 냈거든요?
부동산에서 준 납부서로 세금을 온라인으로 냈는데,
예정신고 이런건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번 5월달에 이걸 해야하나요?
예정신고, 획정신고의 뜻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1회 양도하였을 때에는 예정신고로 충분하지만, 2회 이상 양도할 경우 예정신고 외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2채 이상 양도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조정지역 분양권은 50%의 단일 양도소득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외 2020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없으셨다고 한다면 별도로 합산신고하실 필요 없이 당초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우선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별로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 해에 예정신고를 두번하시게 될 경우 두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도 따로 하셔야 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해에 한 번 하셨다면 별도로 확정신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양도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들들어 2020.4월에 양도하셨다면 2020.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신고의무를 생략됩니다.
단, 2020년도 중 2차례 이상 양도하였는데 각각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예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정신고를 하지않았기때문에 가산세는 있지만 확정신고를 진행한다면 일정부분의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전에 미리 한번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후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최종신고하는 것이 확정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